친환경 국토개발 실현방안 공청회

개발행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서둘러야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수립시 친환경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향후 법령 개정 방향에 귀축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호웅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최한 ‘친환경적인 국토개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신근창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신근창 소장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의 한계와 제도적 대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의 실현을 위한 개선안으로 법률상의 근본취지가 실제적 개발행위에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구체적 환경친화적 개발의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고 여기에 맞는 친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현행 계획과정상의 상·하부가 분리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계획과정상의 초기 도입부에서부터 친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생태계 현황조사, 생태지표조사 등의 행위와 이를 토대로 환경 경관 생태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상 장치가 필요하다. 또 계획의 초기 중기 완성기 각 부분에서 친환경계획의 완성과 실현이 가능하도록 부분별 평가와 감독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개발돼 있는 각종 환경계획 지표들을 실제적 계획내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계획과정이 필요하다. 이미 개발·조사돼 있는 공간에 대한 생태적 환경정보들을 계획내용에 적용시키기 위해 조사된 데이터와 자료를 계획에 반영시키는 장치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미 개발돼 있는 시·군의 비오톱지도나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한 토지등급 설정과 공간의 생태지표 등을 분석해 친환경계획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획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용시킬 전문조직이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이나 기구가 또 다른 규제나 제어를 하는 옥상옥의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진행의 전체 과정상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기구나 조직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구성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예컨대 현재 각종 개발계획상 실제적 건설단계의 마지막 계획과정인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부분에서 친환경계획이 가능하도록 각종 생태 환경지표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실현방법을 찾아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분석, 평가, 대안제시, 실현의 과정을 제시해야하며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정·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친환경 개발인가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친환경 개발의 공공주체들은 이론적, 제도적 장치의 개발에만 힘을 쏟고 있으며, 여러 개발계획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친환경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된 합의와 인식이 아직까지 형성돼 있지 않다.

외국의 친환경 개발의 좋은 사례들을 수없이 보고 경험하지만 우리국토, 우리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개발이 무엇이고 이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호웅 의원 주최로 열린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의 실현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공청회에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친환경계획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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