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 보증서 미교부 93% 공공공사 직불제 확대해야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5일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공정하도급 근절방안에 대한 특단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올 8월 실시한 하도급거래 관련 수주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아직도 불공정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71%에 이르러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원도급업자는 발주 관서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면서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가 29%에 이르고, 어음수령 금액 중 33%는 법정지급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김의원은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어음지급이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 하도급에 있어서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건교부가 저가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금액의 82%이하 하도급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저가하도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 하도급건수의 93%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불공정계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음지급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직불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원도급업자가 발주처에 기성금을 신청할 때 하도급 대금의 지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는 등 그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도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동석 장관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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