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천성산 고속철터널공사와 관련, 환경부의 전문가 검토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바꿔 이 공사 관련 소송을 맡은 법원의 감정이 무기 연기됐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공단측이 법원감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현장검증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재판부에 낸 ‘감정신청 의견서’에서 “전문가 검토는 환경단체측이 주장하는 분야별 감정에 상응하는 검토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환경부 산하 환경 관련 전문 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시행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문가 검토와 법원감정이 이중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합의 당사자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상태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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