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망권’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고법은 한강조망권 가치 인정 판결

재건축아파트 등 고층건물 신축이 늘어나면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존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망권 침해 여부를 가릴 구체적 판단기준을 내놨다.

대법원은 그동안 ‘동지 기준 오전 9시-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통산 4시간’이라는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피해주택의 일조시간이 이 범위내에 있다면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일상생활 과정에서 용납하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여부의 기준)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대체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비록 주택이나 건물의 일조시간이 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망권 자체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3일 고모씨 등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이 조망을 중요한 목적으로 해서 지어지는 등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만큼 중요성을 갖는 경우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때에도 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가해건물의 입지, 조망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D사는 지난 95년 구로구 고척동에 S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돼 98년 기존 5층짜리 아파트를 20층짜리 아파트 12동으로 건립했고 이에 아파트 북쪽 저지대에 살던 원고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의 법적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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