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산업시설 개발행위가 법령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들에 의한 환경피해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 행정청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지난 8일 강원도 홍천 지역 고산지대 미개발지역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만들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 거부당한 P환경산업 영농조합법인이 홍천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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