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보일러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 난방용시설과 사업용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조례를 개정, 오는 2006년부터 아파트등 10개 난방용시설과 13개 사업용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해당사업장과 아파트 등과 협의를 거쳐 배출가스 10만㎥/h이상인 대형시설은 우선 2006년 7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70ppm이하로 정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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