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 도로·하천점용업무 등 지원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원인희)은 지난 25일부터 인·허가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의 부담이 많은 인·허가등 도로 및 하천점용등 복합민원분야를 중심으로 가급적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6~7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민원후견인은 그동안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등 업무외에 서류나 간단한 도면의 작성대행을 통해 민원인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점용공사를 지도 감독해 재시공이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청은 민원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민원처리과정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인·허가 민원부서는 신규 인·허가 서류접수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고 민원후견인 지정 기타 처리절차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