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도대금 지급보증 안하면 직불”

전남도회 건의 수용

목포시가 하도급업체 보호등을 위해 관급공사대금 지급계획을 사전에 공개키로 했다.

1일 전건협 전남도회 및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관급공사대금 지급계획을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개, 공사대금 체납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시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게 했다.
또 선금 및 기성금 지급시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회수조치하고 차후 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키로 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때에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실시 5일전에 ‘공사대금 지급계획 알림판’을 공사현장에 부착, 공사비 지금 사항을 공개해 현장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지급방법을 추정가격 5천만원이상 공사로 이달 1일이후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회(회장 한상원)는 지난 2월과 6월 전라남도 산하 계약담당 워크샵과 지역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관계관 초청 간담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확인 철저 및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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