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한전·강남구 등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윤리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건설현장비리 신고를 독려하는 제도가 속속 도입, 건설비리가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이다.

보상금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이며 금품수수행위 이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직원 이외에 계열사 및 협력회사 직원과 일반시민이 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공사도 지난 6월부터 한전이 시행하는 전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하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와 금품수수를 자진신고할 경우 수수금액의 25%,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부조리 자율신고 포장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한전은 이어 7월부터는 직원이 직원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하는 내부고발자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5월부터 ‘건설현장 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인터넷(www.kfcitu.org)에 개설, 비리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와 관련해 계약업체와 관계공무원간의 뇌물수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뇌물제공 금액의 100배에 달하는 위약금 물게 하는 배상제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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