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박사 국제세미나서 활성화방안 제시

공공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축건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해 옥상녹화지구를 지정하고 기존건축물은 공사비 보조 및 세제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25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일 옥상녹화기술 국제세미나에서 건기원 김현수 박사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현행제도가 옥상녹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연지반녹지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상조경과 옥상조경 유도방안을 구분하는 옥상조경 면적의 조경면적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또 현행제도가 생태적 기능위주의 저관리·경량형 녹화보다 이용위주의 중량형 녹화가 우선되고 있는데 이는 건교부고시인 조경기준에서 초화류, 지피식물 식재면적은 50%로 산정하고 교목식재의 경우 수량을 1.5배 산정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상녹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각론적 옥상녹화 유도를 지양하고 도시 생태문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옥상녹화를 인식하고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 저류·침투등 대안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축건물은 옥상녹화를 의무규정화하고 기존건물은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한 유도등 신축건물과 기존건물 옥상녹화 유도방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차원의 옥상녹화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생태기반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의 순환기능 유지와 개선을 공간계획 차원에서 정량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생태기반지표 개발이 우선돼야 하고, 이 지표는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 순환기능)을 공간계획 차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계획지표로 공간계획 대상 면적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로 계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간유형 구분에 따른 지표 가중치는 자연지반 녹지 1.0, 높이 90cm이상 인공지반녹지 0.7, 20cm이하 옥상녹화 0.5, 벽면녹화 0.4정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태기반지표의 개발 개념을 △환경의 질을 정량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환경계획 지표 △건전한 생물서식기바 조성을 유도하는 공간계획지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제어 가능한 사전계획 지표 △건축가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통합형 계획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