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불만 폭발 직전

4대 사회보험의 무리한 시행으로 지금 전문건설업계가 온통 아우성이다. “이대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정부는 더이상 기업을 죽이지 말고 당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입만열면 중소기업 지원이니 육성이니 떠벌리지만 기실은 중소기업을 말려죽이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있는 마당에 지원은 못해줄 망정 정부의 실책까지 겹쳐 업계를 설상가상 압박하고 있으니 업체들의 인내는 한계에 달해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건설경기 급락으로 수주물량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덤핑입찰의 만연, 주5일 근무제 실시, 실적공사비 시행 등으로 인해 수익은 고사하고 적정공사비 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업계의 실정을 정부는 똑똑이 알아야 한다. 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한채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화려한 명분을 앞세워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비정규직 건설일용직근로자까지 전면 확대해버렸다. 정부의 과욕은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체를 벼랑끝으로 몰고있다. 특히 하도급전문업체는 하도급공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과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아 경제적·행정적으로 엄청난 짐을 떠안게 됐다.

4대 보험의 각 법정요율은 산재와 고용보험이 노무비의 각각 3.3%, 1.15~1.75%이고 국민연금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의 9%(노사 반씩 부담), 건강보험이 표준보수월액의 4.21%로 노사가 반씩 부담한다. 4대 보험 전체로 보면 사업주가 노무비의 무려 10.6%를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 부담분까지 합하면 17.66%나 된다. 말이 ‘노사 반씩 부담’이지 사실상 일용직 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게 현실이어서 17.66%가 거의 모두 사업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공사규모에 대입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공사시 사업주 부담은 약 3천600만원, 일용직 부담분까지 합하면 약 6천만원에 달한다. 10억짜리 공사를 하도급해서 남길 수 있는 이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6천만원을 보험료로 내야하니 “공사해봤자 보험료도 못낼 지경”이라는 원성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시키겠다지만 실상을 짚어보면 보험료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전달되기 어렵게 돼있다. 하도급자가 보험료를 제대로 전달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료 계상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이 근거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비를 산정할때 보험료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하도급공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에 반영된 보험료를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만 한다. 문제는 보험료 계상부터 지급까지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다. 하도급공사 보험료 확보에 관한 별도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고 건산법령상 하도급계약 내용에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엔 원사업자가 산재, 고용보험료를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다. 이 정도 장치로 보험료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 건설업계는 일찌감치 ‘불공정 하도급’과 인연을 끊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