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형 건축물 등에서 빗물을 재활용 할경우 최고 65%까지 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경기도는 12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표준안’을 마련, 조례로 제정하도록 시·군에 시달했다.

도가 마련한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이상 공공 및 대형건축물의 경우 빗물 사용량만큼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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