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서 시설물 누수피해 막으려면 - 오상근 서울산업대 건축학과 교수

설계·시공·감리
재료선택 과정 등
방수시스템 긴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및 7호선 연장공사 계획,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공사, 부산 및 인천 지하철의 연장공사, 청계천 복원공사, 지하 전력구 및 통신구, 기타 상하수도의 수처리 시설공사 등 새로운 지하공간 건설을 위한 각종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건설된 이와 유사한 수많은 지하 공간 구조물에 있어서 현시점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거나, 보수를 시도했으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하자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하공간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시스템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을 도입하고, 기존 시설물에 있어서의 누수 문제 또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누수 방지 보수 기술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매년 수십조를 투입해 건설되는 수많은 건축 및 토목 구조물에 있어서 시공과정 혹은 준공이후 사용과정에서 지하 혹은 지붕(옥상)에서 발생하는 누수하자의 책임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를 한번 짚어보아야 한다. 누수의 문제에 연관되는 분야는 설계, 시공, 감리 혹은 감독, 방수시공업, 방수재료 생산업 등이 있다.

현재의 누수문제는 대체로 협력사의 방수시공업체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방수설계의 잘못은 방수시공자가 기능이 우수하다고 해도 누수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조물의 설계과정에서 해당 지하 공간 구조물의 처한 환경조건 및 구조물의 연결부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먼저 검토되어져야 한다.

지하철, 터널, 전기 및 통신용 공동구, 음용수 및 오폐수 저장 및 처리 시설, 유류 등 에너지 저장 탱크, 지하 차도 및 관로 등의 지하공간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누수현상은 장기적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해치고, 단기적으로 보수보강에 따르는 사회비용의 막대한 지출, 내부 공간의 사용 저하 및 관리 시스템에의 악영향 등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누수 보수 기술 적용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축물의 경우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 책임담보 책임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목구조물의 경우는 특별히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택성능촉진법에서는 방수공사의 하자 책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조물에서의 누수 사고 및 하자의 책임은 대체로 방수공사 전문업체가 부담해 왔다. 방수공사의 누수 문제는 설계단계에서 잘못된 재료 및 공법을 선택되면 방수시공의 양부에 관계없이 누수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다.

설계자의 입장에서도 방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일반건설업체의 입장에서도 설계도서에 지정된 방수공사가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하고, 특히 시공 도중에 방수재료 및 시공 성능을 한국산업규격(현재 약 43종의 방수재 KS 규격이 있음) 혹은 방수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감리자의 입장에서도 방수시공사(전문건설업)와 일반건설사가 원칙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의 누수 발생시에도 감리자, 시공자, 방수시공자, 방수재료 생산업체 등의 역할을 검토하여,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나 소홀함을 조사해 하자의 책임을 결정하는 현장관리 방안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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