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 불공정관행 11% 개선

4대 상생협력 과제
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② 하자보증 기간 장기 설정 및 고율의 보증 요구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변형 사용
④ 장기계속공사 연도별 기성부분에 대한 보증 미해제

6개월 짧은기간 불구 사용율 42%로 올려

지난 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일중)이 전사적으로 추진한 불공정관행 개선 4대 핵심과제 중에서 개선율이 가장 높은 것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변형사용에 대한 것이었다. 당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율이 31%에 불과하였으나 6개월에 걸친 짧은 개선추진 기간에도 불구하고 42%로서 약 11%를 개선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상 계약일반조건은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원·하도급업체간의 거래시 그 표준을 정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사회 통념상 가장 공정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형상 많은 일반업체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건설업체들은 계약일반조건을 자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표준계약서상의 계약일반조건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약특수조건에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일반조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전문건설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자주 조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원하도급거래가 빈번한 이유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사용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부여 등 표준계약서 사용자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였지만 아직은 성과가 다소 미미한 상황이다. 향후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제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의 마인드이다. 아무리 뛰어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의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는 차선책에 불과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설상품의 우수한 품질확보로 이어진다. 고품질 확보는 서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전문업체 모두의 이익을 창출한다.

정부는 금년부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지정될 경우 PQ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도 금리와 대출액에서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과 선진화를 이루고 일반업체와 전문업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불공정계약 개선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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