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권자 등 의견 적극 반영해 공신력 제고

이달 1일부터…하자보증 분리·신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일중)은 보증채권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약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지난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자보증약관을 분리·신설하였다. 기존에는 계약·선급금·손해배상·하자보증을 통합하여 보증약관을 운용하였으나 하자보증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간혹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자보수보증약관을 분리하여 별도약관으로 신설하였다.

둘째, 보증계약의 성립시기를 신설하였다. 조합원이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보증채권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의 성립여부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증계약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보증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보증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하였다.

셋째, 보증금 일부지급제도를 신설하였다. 단일 건 또는 여러 건의 보증금을 청구한 경우에 전체 지급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심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증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보증채권자의 업무편익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넷째, 협조 및 통보사항을 신설하였다.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양도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이 공사의 이행을 위해 보증채권자에게 적극 협조하여 계약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증채권자가 이러한 협조 및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분쟁의 해결수단을 추가하였다. 조합과 보증채권자 사이에 보증책임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결 및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을 꾀하였으나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중재합의 조항을 보증약관에 신설하여 건설전문가에 의하여 자주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합은 향후에도 보증채권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한 보증금 지급과 업무편익을 제고하고 보증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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