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1)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료는 확정정산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매년 3월 말일까지 보수총액을 사업장에서 직접 산출해, 그 액수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일반 제조업은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신고금액과는 상관없이 매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직접 산정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건설업은 사업장 스스로 보수총액을 결정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건설업을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두는 이유가 있다.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의 사업구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건설 본사의 인력과 건설현장의 인력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본사의 산재요율과 건설현장의 산재요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며, 신고방법도 양 갈래로 나눠진다. 즉 본사의 인력은 낮은 산재요율이 적용되고 건설현장의 산재요율은 높게 적용된다. 반면에 제조업은 공장을 따라가며 하나의 산재요율만이 적용된다. 따라서 총 인건비 중 본사로 신고할 금액과 건설현장으로 신고할 금액을 단순히 세무서에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업의 경우 자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건설은 제조업과 달리 특수하게 원청에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무서에 신고되는 건설인력들의 인건비와 다르게 결정된다. 즉 세무서에 신고된 인건비와 원청이나 하청 건설업체가 책임져야 할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원도급이 많으냐 하도급이 많으냐에 따라 신고되는 인건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제대로 신고하는 건설업체가 많지 않으며 공단은 이를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체들은 건설인력들의 노임을 되도록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이는 당연히 높은 4대 보험료로 직결되기 때문이며 노무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기도 하고 외주공사비로 돌리거나, 잡급비 처리를 하거나 장비사용료 등으로 돌리거나 심지어 원재료비로 두기도 한다.

이처럼 신고되는 금액과 실질 노임에 차이가 있어 공단은 특히 자진신고 사업장을 항시 조사대상으로 두고 있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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