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이은권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현상이 무릇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도 대한민국 5142만 인구 중 49.6%인 약 2500만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소멸위험 시군구도 매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세태를 보면 서울은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같다.

말마따나 말(馬)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던가. 그래서인지 수도권 내 단순인구수는 차치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의 바로미터인 지역인재 역외유출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더 좋은 길을 찾아가겠다는 우리 아들딸들의 앞길을 어찌 막을 수 있으랴? 그렇다고 지역들이 이 인재들이 다시 귀향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놓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좋은 일자리’를 위해 힘을 써오고는 있지만, 실상 기업 입장에서 지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헌법 123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포진한 약 27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의 각 시도로 분산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세수증대·인구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발전이라는 나름대로 당초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 없는 혁신도시·주말에는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탈피하기도 쉽진 않을 것 같다. 공공기관 이주로 터전을 옮긴 상당수의 직원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별적으로 이주해 오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밤은 타 도시보다 더 어둡고 주말에도 활기보다는 적막이 감돈다고 한다. 또한 한편에서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지역 상권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까지 얘기한다.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었던가? 유령도시라는 누명을 벗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지역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실 전문가들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그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하는 ‘역내완결형’ 구조를 손꼽고 있다. 나아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청춘의 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한줄기 빛과도 같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현행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 장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전공공기관의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가 발의한 법개정안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을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역시 포함시켜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청년고용 한파라는 현 세태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수도권 청춘들을 향한 역차별을 잉태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바심과 미안함은 감출 길이 없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필연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더 고차원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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