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와 모든 도청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반드시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연면적 1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공모제 의무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투명·공정성 강화,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의무화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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