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3)

건설업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정산 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매년 달리 나오고 있다. 대표적 예로 국세청에 신고된 보수총액과 자진 신고된 보험료 보수총액 사이에 차이의 비율이 큰 업체가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예를 들어 ‘00건설’의 경우 연 매출이 200억원이고 국세청 보수총액은 100억원이며 고용·산재 자진 신고된 보수총액은 8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차액 20억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XX건설’은 연매출이 20억원이고 국세청 보수총액은 10억원이며 고용·산재 자진 신고된 보수총액은 5억원이라고 한다면 차액은 5억원이 된다.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차액이 20억원이나 신고가 덜 된 ‘00건설’이 확정정산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야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 추징할 수 있는 금액도 크고 연매출 규모로 보더라도 20억원밖에 되지 않는 ‘XX건설’보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단순히 차액이 큰 업체로 두지는 않는다. 공단은 차액이 큰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의 비율이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연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고 영세해 지급여력이 없는 업체들이 더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XX건설’이 차액 비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그래서 영세업체들은 억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영세업체들은 원청이나 발주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고되는 보수총액이 원청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사후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발주처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추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대표적으로 원도급 공사가 많은 종합건설과 하도급 공사가 많은 전문건설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시에는 국세청 신고된 보수총액과 고용·산재 자신신고된 보수총액 사이에 차액 비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해년도 조사대상 업체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보다 형평성에 맞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정해야 억울해하는 업체가 적어질 것이고, 고용·산재 확정정산의 조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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