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도급계약은 대금 결정 방식에 따라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계약 물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단가만을 미리 정하고 이후 실제 수행한 공사물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반면 총액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공사계약 물량과 단가를 미리 정해 총 공사대금을 정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단가계약의 경우는 실제 수행한 공사 물량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되므로,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는 주로 총액계약에서 문제가 됩니다. 

총액계약의 경우 실제 수행한 공사물량이 당초 계약 대비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했고 그로 인해 공사물량이 증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조항(제14조의2)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 규정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하도급계약서에 ‘추가 공사대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일체의 추가 공사대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하도급계약에 기재돼 있더라도,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했을 때 여전히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1호에서는 ‘도급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설사 ‘일체의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지시 사실 및 추가공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해 수급인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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