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연구위원

지난 6월5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가 있었다. 업역 완화의 후속 격인 업종개편 논의의 핵심 논쟁사항은 단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개편이었다. 시설물 안전진단 등 용역업과 시공업의 분리,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의 구분 여부, 고도의 기술 및 대규모 유지보수를 요하는 유지관리공사의 업역 구분 등이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의 발표 내용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대안은 용역업 전환, 업역 완화, 겸업 활성화 등 3가지로 제시됐다.
건설용역업의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이 적용되고 시공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기 공사종류별 시공자격법(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다. 현행의 법체계상 전문업종의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양한 전문업종의 공사를 아우르는 종합업종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지관리공사의 시공에 특별한 기술과 경험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2~3개 정도의 전문업종을 보유한 업체는 누구나 유지관리공사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타 전문업종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전문업체의 상당수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중복으로 등록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유지관리공사 시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 시설물의 성능 향상과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이 분야를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 시설물의 유지관리시공은 기존의 해당 전문분야별 업종을 가진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진단 등 용역업과 시공자격을 모두 구비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공사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복합공종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주 공종을 등록한 업체가 나머지 부문의 전문인력 시공을 전제로 유지관리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실적을 신규공사와 유지관리공사로 세분화시켜 관리해 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유지관리공사의 개념과 업역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4억원 미만 복합공사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종합업체가 수행하도록 규모별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는 대규모 대수선 공사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 정도의 시공능력과 기술자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업역 개편에 따라 종합과 전문으로 나눈 칸막이가 제거되고 전문 간의 컨소시엄으로 종합시장의 진출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전문업종에서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4억원 이상 유지관리공사의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유지관리 시장에의 참여기회를 모두에게 최대한 제공하되, 시공경험과 실적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통해서만 유지관리공사 시공이 허용되는 것보다는 진단과 시공능력을 동시에 가지거나,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 모두에게 동시에 공사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어떤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택할 것인지는 오로지 발주자의 선택에 주어져야 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업종의 하나로 존치하는 경우에도 등록요건 등을 더욱 엄격히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복수의 전문공종 등록을 한 업체도 유지관리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과 시공 간의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유지관리업의 기술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종합업체(용역과 시공)의 등장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신축과 개량, 유지관리의 엄격한 구분보다는 하나의 건설시공활동의 부분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업종 체계를 분리해 시설물안전법 등에서 유지관리 관련 용역업(건설기술 진흥법 규정 적용)과 시공업(건설산업기본법 규정 적용)의 규정을 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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