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전국의 건설현장을 멈춰 세웠던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이틀 만에 끝났다. 파업이 길어지면 건설 현장에 큰 차질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조기 철회돼 다행이다.

그간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해 국정감사 질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에 에너지를 쏟아 온 국회의원으로서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노조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한 것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외쳤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번 파업의 시발점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 이행력 강화 연구’의 결과보고서다.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7.9년~39.1년’. 보고서에 명시된 결과의 한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아연실색했을 것이다. 타워크레인 사고를 장비의 노후화로 규정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을 강행했는데, 정작 장비의 내구연한이 7.9년이라니. 7.9년 사용하면 더 이상 못 쓸 타워크레인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20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모양새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20년 연식제한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과 동시에 타워크레인 안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업계에서 반발해 온 제도다. 타워크레인 현장을 제대로 모른 채 잘못 끼운 단추임이 틀림없다.

작년 11월에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이제까지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중국산 저가?저질 장비들은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됐고, 타워크레인의 제원표 위조나 불법개조 등의 위법행위도 계속됐다. 노조가 극렬히 반발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 가는 대목이며, 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이유다.
본 의원은 연초부터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관련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제도개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노사정 TF’는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행위라며 협의체를 만들지 않았다.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이 타워크레인 동시파업과 같은 엄중한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건설기계의 무인화가 공유택시나 자율자동차와 같이 산업계의 흐름이라면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 것인 만큼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와 타워크레인 양대노조는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건설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타워크레인의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본 의원은 지난 4일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내 타워크레인의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에 전무한 타워크레인의 제작 기준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미봉책으로 인한 갈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빨리 국회가 소집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무소속(국토교통위,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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