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7)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정산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원재료비 계정별 항목’을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원재료비의 공사성 금액, 인건비성 금액을 발췌해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사성 또는 인건비성 금액이 포함돼 있는 원재료비인지 여부는 공단의 기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재료를 들여오게 되면 견적서를 받거나 구매내역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회사들은 원재료비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그냥 견적서나 구매내역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끊게 된다. 공단은 세금계산서만 있는 원재료비 항목은 순수 원재료비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회사들은 인건비가 포함되는 원재료비 항목에 대해 공사성 금액에 대해서는 외주공사비 항목으로 잡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재료비 항목으로 잡는 경우가 있다. 소위 말해, 하나의 공사에 대해 두 개의 계정별 항목을 잡게 되는 것인데, 이는 보통 기장을 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단순히 항목에 대한 명칭만 보고 계정별 원장을 만들다 보니 실수로 이중의 계정별 항목을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석공자재’라고 돼 있으면 자재비로 보고, ‘석공공사’라고 돼 있으면 외주공사비로 봐버려 이중의 계정별 항목을 생성하게 되지만 결국 알고 보면 ‘석공자재’와 ‘석공공사’는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사성 계약인 것이다.

문제는 공단에서 이와 같은 이중의 계정별 항목은 별도로 보지 않고 보험료 조사과정에서 모두 합산해 합산된 금액에서 30%의 외주성 공사비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는 약 20%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3년치가 쌓여 회사에 부과가 되니 건설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사 자재를 구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자재 외에 시공, 설치, 노임이 포함된 것인지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시공, 설치, 노임이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외주공사비 계정으로 잡아야 하고, 순수 자재라고 본다면 원재료비 계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건설회사는 계정 형성과정부터 관리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정별 내역이 있어야 하며, 어떤 계정별 항목으로 잡아야 될지 판별해 관리해 두는 부지런함이 항상 필요하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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