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18)

지난 기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법규나 경험 법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해 얻은 사실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며,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감정인은 법관의 보조자 또는 조력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실무적으로 ‘법원감정’에 대해 ‘감정평가’라는 용어와 혼용돼 사용하고 있고, 부동산 ‘감정평가사’와 ‘법원감정인’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부동산 감정평가사와 법원 감정인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용어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간단히 개념을 구분해 설명하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다. ‘법원감정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관의 보조자 또는 조력자로서 감정을 수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하므로 ‘감정평가사’ 자격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라는 용어도 법원 감정과는 다른 용어이므로 이러한 용어를 구분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시가 등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평가사’도 감정인이 될 수 있으며,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자 및 측량관련 기술사 등이 감정인이 되는 것이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 감정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사’, ‘기술사’, ‘원가분석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 인지해둬야 할 것이다.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지만 반드시 감정을 직업으로 하거나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다음 호에서는 감정인의 지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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