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호한 토지가 종종 발견됩니다. 토지에 대한 등기가 없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 이름만 기재돼 있는 등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토지가 있을 때,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등기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반면, 등기는 돼 있으나 명의인 성명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 아니고 표시경정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한 발 더 나간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한국농어촌공사(구 해안수리조합)는 1938년 1월경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용수를 보내는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80여년 전의 일인지라 토지에 대한 등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대장에도 A의 이름만 기재돼 있고 주소지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완성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A로 추정되는 자를 찾아낸 후 A의 상속인들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A의 상속인들은 취득시효완성을 인정했고, 화해권고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소유권확인 관련, 1·2심 법원은 농어촌공사가 상속인을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농어촌공사의 소유임을 인정한 이상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소송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토지대장에 A의 주소지 일부가 누락돼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상속인들을 대신해 토지대장을 바로 잡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토지대장에 적힌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주소가 누락돼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상속인들을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토지대장상 이름만 기재돼 있는 등 소유관계가 모호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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