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9)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원재료비 계정에 대한 인건비성, 공사성 항목을 조사하고 나면 다른 계정별 항목에서 인건비성 또는 보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그중에서 지급수수료 항목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타인 또는 타 기업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보수 내지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단은 인건비 내지 보수가 포함돼 있는 수수료 항목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30%를 인건비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지급수수료 전체를 인건비로 볼 경우 100%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는 일용직 인부를 직접 고용해 일을 시키기도 하지만 외부 인력회사 또는 용역회사에 특정일을 맡겨 일을 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는 수수료도 인건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계정별 원장을 잡게 되고 인력회사 또는 용역회사에도 일을 시킨 대가의 측면으로 하나의 세금계산서만 발행된다.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로 인해 인건비가 아닌 외부업체 수수료 항목으로 계정이 잡히지만 공단은 이를 100% 인건비로 본다. 그래서 지급수수료 항목 중 인력회사 또는 용역회사에 매출로 잡혀 있는 항목이 있다면 이는 모두 인건비로 보고 100%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인력회사 또는 용역회사에서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인력회사 또는 용역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위와 같은 보험료 징수과정을 모르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 외 개인에게도 지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세무처리를 사업소득 3.3%만 처리하고 지급하게 되는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제조업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건설업에서는 전부 보수총액에 포함되므로 건설회사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공사가 끝나게 되면 현장에 대한 청소가 이뤄지는데 보통 준공청소 또는 입주청소가 있게 되고 건설회사는 청소업체에 이와 같은 용역을 맡긴다. 이와 같이 공사 외의 수수료가 발생해 외부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100% 인건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30%를 인건비로 보고 보수총액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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