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건설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당사자, 공사의 범위, 공사기간 등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당초 계약으로 합의한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대표적입니다.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예규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지질 등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신기술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등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서도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해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때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기간의 연장·단축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발주처에 알리고, 준공대가 수령 전 조정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완공 후 증액된 공사대금에 관한 실정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후적인 계약금액 조정(추가공사비 청구)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13. 9. 17. 선고 2013나73 판결).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돼야 유효하다는 공사예규에 비춰보더라도(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 제1항), 이 같은 설계변경 사유 통지와 금액조정신청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되기도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다만, 최근 법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가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배제특약을 두는 것도 유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등).

수급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더라도 공사대금의 조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에 있어 설계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 유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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