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21)

1년 중 중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사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에 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그런데 건설업이 특히 제조업과 다른 점은 본사로만 근로감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공사현장별로 관할 고용청에서 감독을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근로감독을 받을 확률이 높다.

어떤 건설사는 엊그제 A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독을 받았는데 오늘 바로 B 건설현장으로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여러 건설현장에 동시에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문의를 많이 해오지만 이는 각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관할 고용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A 현장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관할 고용청이 근로감독을 나오고, B 건설현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청이 근로감독을 한다.

또한 고용부는 건설일용직을 취약계층으로 본다. 건설일용직은 퇴직금 문제, 연차휴가 문제, 휴일 문제, 일당에 관련된 사항, 계약기간에 관련된 사항, 4대보험에 관련된 사항 등 모든 노무관리 영역에 있어 일반 상용직과는 상이한 계산방법과 관리방법을 가지고 있고 쉽게 보호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사후정산제도를 둔다든지 퇴직공제부금제도를 둔다든지 해 좀 더 강화된 법규로 보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하도급에 재하도급, 재재하도급까지 모두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그래서 고용관계가 매우 불안정했다. 더구나 누가 고용주인지 파악도 되지 않아 임금체불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전문건설의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금지돼 있는 현재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줘 근로자를 누가 고용했는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임금체불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건설일용직이 수백만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부는 건설본사는 잘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별로 고용된 일용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현장별로 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특히 건설일용직에 대한 노무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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