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21)

건설공사는 계약금액이 크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보통 분쟁을 겪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무조건 미루는 경향이 있다 보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더 커진 형태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1. 상사중재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의 경우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도급금액 증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해 상사중재원 등의 중재판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감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도급공사가 신축 완공 후에 추가건설공사금액 등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확정판결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3.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효력은 없으나, 매입자가 이를 반려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서 실무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의 변경 및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으나 공사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단순히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부가세 환급대상은 아니고, 부가세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5. 도급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및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원론적으로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정하고 있으며, △1과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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