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22)

지난 기고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물가변동 금액에 대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조항을 살펴봤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원사업자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별도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3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조항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는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시공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기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비가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로서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의 증감이 있으면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무비의 인상으로도 대금조정이 가능하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의 증감이 있으면 대금조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에도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의 변동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개별 노무비, 원자재, 공공요금 등의 비용의 증가에 따라서도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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