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22)

건설업체라면 연말마다 ‘연말잔고 맞추기’ 또는 ‘자본금 맞추기’라는 홍역을 앓고 지나갑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중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으로 실질자본이 맞아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이 충족돼 실태조사를 받아도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완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1단계로 시공능력과는 관련 없는 기준자본금을 70%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6월19일 개정 시행됐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은 자본금을 50%수준으로 하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자본금을 완화함으로써 건설업 진입장벽을 낮춰 무면허 업체의 제도권편입을 유도하고, 기존업체에 대한 과도한 금전적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기존에 12억원의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건설업은 8억5000만원으로, 7억원이던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5억원으로, 5억원이던 건축공사업은 3억50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기존에 10억원이던 철강재설치공사업은 7억원으로, 3억원이던 시설물 등의 경우는 2억원으로, 2억원이던 실내건축공사업 등의 경우는 1억50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2. 공제조합 예치금은 상향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증권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퍼컴퍼니의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건설업 보증의 담보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기준자본금은 완화했지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총액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신용등급별로 현행 20~50%에서 예치하던 비율이 25~60%로 상향됨으로써 총 예치금액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3. 결산과 실태조사 기준자본금은?
2019년 이후 결산을 하게 되는 2019년 12월결산 이외에도 3월, 6월, 9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 자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인(2017년도 재무제표) 및 2019년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완화되기 전의 기준 자본금이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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