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22)

고용노동부가 건설업에 근로감독을 하면 특정 사업장 대상이 아니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은 제조업에 대한 근로감독과는 매우 상이하다. 제조업에 대한 근로감독은 특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지만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은 여러 현장이 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에는 하나의 건설회사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노동법은 좀 더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보호할 필요성이 많은 사회적 약자로 간주해 보다 엄격한 보호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용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될 소지가 높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것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더구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있어 매우 많은 노무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건설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그날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 근로계약이 끝나는 순수 일용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건설일용직인 경우에는 비정규직법 외에 또 하나의 추가적인 보호법규가 작용한다. 그것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다. 동 법률을 보게 되면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일반 일용직과 비교해 추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당연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원수급인)는 건설공사의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당연가입 공사 규모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민간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성립신고 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에도 건설근로자에 대해 동 법은 추가적인 보호조항을 두고 있으며 일반근로자와 달리 보호하고 있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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