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토요일마다 지역사무실에서 ‘민원정책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애로를 적극 청취하자는 취지다.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곳저곳 알아보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찾아온다. 그렇기에 실제 해결까지 이어지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소연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해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듣는 민원사연 중에 적지 않은 것이 바로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것이다. “입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벽면이 갈라졌다”는 젊은 부부, “기다리라고 한 지가 몇 달이 되도록 고쳐줄 생각조차 안하고 무시한다”라는 아주머니,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구입했는데 비만 오면 물이 샌다”라고 하소연 하는 어르신 등을 뵈면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최근 시공결함 관리를 강화하면서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국민체감도가 높은 마감공사 등은 입주자 불만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신청 건수는 지난 2014년 1676건에서 지난해 3818건으로 2.28배 증가했는데, 공종별 하자비중을 살펴보면 마감이 52.6%로 압도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그동안 국토부와 지속 논의해 최근 공동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법안을 하나 제출했다. 

우선 관리가 취약한 마감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시공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예정공정표부터 주요 공정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특히, 공종은 중점 관리하며 마감공종 부실에 대한 벌점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그 다음 입주자 사전방문을 제도화하고 하자 의견에 대한 적극적 보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주예정자가 시간과 전문성이 부족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서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한 광역지자체별로 품질점검단을 도입, 사용검사 전에 공용부와 샘플세대 등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권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하자판정기준을 개선하고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해 하자문제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했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 따른 하자의 범위가 협소해 분쟁이 잦고 그 해결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적지 않았는데, 과거 법원의 판례나 건설감정실무 등을 반영해 하자 판정범위를 넓히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해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또 하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용검사 전 하자 및 사용검사 후 하자신청 현황을 관리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각종 대책이 있어 왔지만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다. 입주자 요청을 끝내 거절해도 강제하기 어려웠고, 그 해결 절차도 복잡해 엄두가 나지 못할 지경이었으며, 끝내 소송까지 이어지더라도 막대한 시간과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도 이분들을 100% 만족시켜 드릴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렵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평생 처음 마련한 집이 하자투성이였고 그 때문에 온갖 고통에 시달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단지 집 없는 이들의 설움을 해결해 주는 것만이 국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은 아닐 터, 앞으로도 주택 하자에 대한 권리 구제는 계속해서 강화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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