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공사 발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지역주민 의무고용제’와 관련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내놓은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주민 의무고용제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란 지자체 공사 발주시 지역주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미이행시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8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고하는 법적 근거(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권고 형식의 우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건설사업자에 건설현장 구직자 정보 제공 △대형 민간 발주공사 발주자와 지자체간 MOU 체결 △인허가시 지역 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 권고 △건설자재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또한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는 경쟁을 제한하고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지방계약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2012년에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주민 고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성남, 수원, 용인, 오산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여전히 조례없이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역주민 의무고용비율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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