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23)

건설업 등록을 위해 법인등기부터 새롭게 시작해 면허등록을 하는 경우인 신설법인의 건설업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설법인’이란 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때 접수일이란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신설법인 건설업 등록요건과 절차
건설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시설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가지인데, 신설법인의 경우는 가장 먼저 사무실계약을 체결 후 주소지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자본금은 20일간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가장 빠른 시점인 등기일로부터 21일째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므로 4가지 요건이 구비됩니다. 요건을 구비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정정)됩니다.

2. 자본금 요건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는데, 진단기준일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되고, 진단일은 등기이후 2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진단이 가능하므로 등기 후 21일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당초 설립등기시에 납입한 주금에 대한 보통예금에 대해 20일치 평균잔액을 계산해서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격으로 발행됩니다.

3. 기술자 요건
기술인력의 경우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직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합니다.

4. 사무실 요건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시군구 내에 소재해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즉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사무실로 확보해야 합니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는 등록기준자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받는 예치증명서이며, 건설업 보증의 담보로 사용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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