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24)

현장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원청에서 돌관작업을 시켜서 했는데 청구서류가필요해서 연락했다고 한다. 현장 담당자와 급하게 일정을 맞추어 미팅을 가졌다. 공무담당자는 “돌관작업비를 받아야 하는데 과투입과 야간·휴일 작업 등으로 손해가 막심합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청구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이렇다. “우리가 사진도 다 찍고 해놔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 중 상당수도 ‘이게 왜?’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태도로 관리해 온 현장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필자는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에는 현장상태를 파악하기 전부터 걱정이 앞서기 시작한다.

사진은 현장상태를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돌관작업비 등의 과투입에 따른 손실 등은 사진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진만으로 클레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현장은 대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현장일 가능성이 크다. 즉, 추가공사비의 정량적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자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문이나 작업지시서를 교부받으셨냐 여쭤보면 “에이 공문을 어떻게 요청합니까? 원청한테. 일 못합니다”라는 당연한 대답이 들려온다.

이 문제에 대한 모범해법은 이렇다. 돌관공사가 누구 책임으로 발생했는지 입증돼야 하고, 돌관작업이 타당한 방법 및 수준으로 수행됐는지가 입증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발생한 비용이 적정했는지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현장담당자는 대체 이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실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스마트한 해법은 클레임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다, 현장기술자는 10년간 1차례의 분쟁사례도 겪기 어렵지만 클레임전문가는 1년에도 수십건의 사례를 접한다. 다만 전문가를 신중히 잘 선택해야 한다. 가족이 암에 걸리면 여러 명의를 찾아보게 되듯이 회사 존폐가 달려있다면 최소한 세 군데는 찾아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해 보시길 권장해 드린다. 클레임 분야만큼 컨설팅의 질과 결과가 차이가 나는 분야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최근의 클레임 동향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