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지난 16일 행정법원에서 서울 반포주공1단지에 대해 중요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여기서는 판결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문제는 42평형에서 발생했습니다. 도시정비법 76조 1항 7호(구 48조 제5항)는 ‘1+1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1+1제도’에 따라 종전 주택의 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60㎡ 이하 주택에 추가해 1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을 단순히 하면 이렇습니다. 분양신청 무렵 종전 42평형의 개략적 추산액은 31억원입니다. 신축 분양가추산액(조합원분)은 25평형 11억, 46평형 20억, 54평형 22억원입니다. 위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면 42평형 소유자는 ‘25+46평형’은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54평’ 합산은 33억이어서, 종전 31억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조합은 42평형은 ‘25+46평형’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고, ‘25+54평형’은 분양신청할 수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감정결과에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54평형이라도 가격이 동일하지 않고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 54평형에 대한 분양가 추산액은 최대 25억, 최저 20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종전 42평형도 ‘25+54평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실제 일부 42평형 조합원은 ‘25+54평형’을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4평형을 신청하지 못한 종전 42평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 법원은 구분소유자 사이의 형평을 중요시하고,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전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25+54평형’ 분양신청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25+54평형’ 분양신청을 허용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42평형 조합원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권리배분의 왜곡을 불러오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1심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위 판결의 파급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발짝 떨어져 고민을 합니다. 1심 법원은 ‘1+1제도’를 재산권의 본질과 바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1+1제도’는 2013년 도입된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고, 적용 여부는 임의적이므로 재산권의 본질로 즉시 연결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단일성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를 전제로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리처분계획 중 기술적으로 분리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도 예비적으로 ‘25+46평형 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고민하는 이유는 42평형 쟁점과 무관한 조합원에게도 위 판결의 여파가 그대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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