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24)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나오게 되면 일단 공문이 발송된다. ‘0000년도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감독일자, 대상 업체, 근로감독 사항을 명시해 발송한다.

공문에는 구비 서류를 안내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연차사용대장, 노사협의회, 고충처리대장,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사항, 퇴직금관리대장 등 노무관리대장 등이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서를 요구하고 임금대장과 관련해 임금산정 기초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기초자료로는 출·퇴근기록부, 사업장 출입전자기록 등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측정과 산정방법을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에다 근로자 개인별·월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장근무 내역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여부 확인 서류를 요구해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를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장 내 하도급·용역·파견 및 사업자 처리 근로자에 대한 명부와 하도급, 용역, 파견 계약서를 요구한다.

그 외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및 신고 서류,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서류,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류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 서류, 퇴직공제 내용 게시 서류 등을 요구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

문제는 위 노무관리 대장들이 하나의 건설사에만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건설현장에는 하나의 건설사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공문을 보낼 때 대상 업체에 대해 원청사 명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 건설사들도 모두 근로감독 대상 업체로 공시하게 된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도 여러 명이 나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소속 직원도 근로감독에 동참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정기 내지 수시 근로감독 대상 건설현장으로 선정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 서류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면 위반사항 하나하나당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가 되면 과태료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의 과태료 감경을 받게 된다. 시정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경우 5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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