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66개에 달하는 출렁다리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설계·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는 등 출렁다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지자체가 참석하는 제37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사진=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오는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지자체가 참석하는 제37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지자체가 참석하는 ‘제37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2010년 이후 숫자가 급격히 늘었으며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현재 출렁다리 166개 중 100개(60.2%)는 2010년 이후 설치됐다. 길이가 100m 이상인 대형다리도 36개나 된다. 2012년 준공된 망호 출렁다리는 716m까지 연장됐다.

출렁다리는 산악, 하천, 호수 등 위험지역에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과 환경부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도로교설계기준’을 준용해 개정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등산로 연결사업 운영·관리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하반기까지는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또 하반기 중 출렁다리를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준공한 지 10년 이상된 출렁다리는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각 지자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기상악화 시 통제 방안, 비상 시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가 세운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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