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신용도·업무중첩도’ 등 평가기준 완화…중소업체 부담 완화
9월2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기술인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9월2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야별 책임, 참여 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 점수기준을 실제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사실상 기존 평가기준은 참여 기술인에 대한 실적·경력 등 만점 기준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준보다 엄격해 실제로 일할 기술인이 아닌 평가용 기술인 채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신생·중소업체들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상태건실도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회사채 및 기업신용은 A-에서 BBB- 이상, 기업어음은 A2-에서 A3-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기준은 국내 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채무 이행능력,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한편 실무급 기술인의 업무량 과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 기술인 및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조항도 신설했다.

업무중첩도는 입찰에 참여할 기술인이 해당 용역 이외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 여부다. 그동안 책임급 기술인만 평가하고, 실무급 기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이들의 업무량 과다로 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특허 획득 등을 위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신생·중소업체의 수주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만점 기준도 완화해 기술개발 시 부여 점수를 건설 신기술은 건당 1.0→2.0점, 특허는 건당 0.6→1.0점, 실용신안은 건당 0.3→0.5점으로 확대했다.

또한 투자 실적(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의 만점 기준은 3%에서 1.5%로 낮췄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평가기준 개정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공정·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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