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25)

현장상태, 지역, 공종, 업체 등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시간은 오전 7~8시경 시작해 오후 5~6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소 현장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9시간에 이른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득이 주간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시공사로서는 야간에 수행함으로써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계약을 주간작업으로 했으나 야간작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실제로 작업자에게 주간근무수당보다 상승한 작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른바 야간작업에 따른 할증비용이 그 추가비용에 해당한다.

예컨대 당초 8시간 주간 근무를 하는 인원이 16만원의 일당을 지급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같은 시간동안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예컨대 오후 10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근로기준법과 현장사정에 따라 1.5배에서 많게는 2배의 임금을 통상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추가되는 급여는 50~10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비용을 명확하게 청구해야 하며, 이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야간작업의 발생사유가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주간에 해야 할 작업을 인력 미확보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비용의 발생책임이 시공사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야간작업의 발생 책임이 청구하는 시공사에게 없는 경우가 명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서류작업을 위한 현장공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청구금액의 입증이 명확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무작정 투입된 실비자료를 단순히 집계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청구취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아 단편적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원청이나 발주자로서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면밀한 산정근거를 통한 정확한 청구가 필수적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