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25)

건설현장에 근로감독을 할 때 가장 많이 점검하는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다.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이 가장 큰 법이기에 당연한 이치이지만 가장 많이 걸리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법 위반 여부에서도 가장 많이 감독하는 것이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에 관해 가장 많은 근로조건을 함축하고 있기에 근로계약서만 보더라도 많은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낼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일단 미교부사항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교부인지 여부는 적발해 내기도 쉽다.

그 다음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점검한다. 근로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임에도 특이하게 노동법이 통제를 가하고 있는 계약이다. 그래서 사인간의 사적 계약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계약하게 되면 각종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노동법은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돼 있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누락사항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근로계약서상 각 요소들이 노동법에 맞게끔 계약돼 있는지 파악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위 요소들 중 임금 항목에서 그 구성항목이 법정 수당들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하게 된다. 구성항목 중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누락된 수당을 모두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벌금을 맞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일례를 들자면 건설현장에 주휴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일용직 근로자만 500인 이상 있는 건설현장이었고 적발된 업체는 전기공사업체였다. 일용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약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례가 있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함축과 같아 작성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더구나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더 주의를 요하고 일용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서 하나만으로도 근로감독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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