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27)

건설업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중 수익의 인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수익인식은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완성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손익계산서에 수익 인식 방법에 따라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 매출채권 선수금 그리고 미성공사 등에 표기되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진행기준
‘진행기준’이란 건설공사의 완성정도에 공사가 진행되는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해당연도의 수익 인식은 도급금액에 해당기간 공사진행률을 곱해 수익을 인식하고, 공사수익에 대응하는 실제발생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합니다.

공사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분의 당기말까지 누적공사원가로 계산합니다. 총공사 예정원가이므로 예정원가가 변동하면 이를 반영해 진행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진행률의 경우 실제 발생한 총공사비용을 공사원가로 인식하므로 미성공사라는 계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완성기준
‘완성기준’이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은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공사에 한해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결산일 현재 완료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총공사비용은 미완성공사로써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며, 실질자산으로 평정하게 됩니다.

3. 진행기준, 완성기준, 실질자본
기업회계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 상 실질자본 계산기준은 연결돼 있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회계 상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실질자본은 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을 추가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에 완성기준에 의한 미성공사를 인식한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돼서 실태조사 또는 기업진단과정에서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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