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28)

지난 호에서는 사후정산계약 체결 유형 중 ①공사목적물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 ②공법 등을 확정할 수 없어 투입인원과 장비 등 소요자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세 번째로 공사목적물 물량과 소요자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계약체결 당시 공사목적물 물량과 공법 등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 사후정산을 위한 어떠한 협의도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물량을 확정할 수 없는 공사에서 공사기간마저 촉박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최적화된 생산성을 담보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투입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공단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공단가에 대해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실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비 산정에 적정하게 발생된 실비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공사계약 당사자들은 정산을 위한 입증에 다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비로 산정하는 방법에도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투입된 인원이나 장비, 즉 소요자원에 따라 인건비 및 장비대가를 사전에 결정해두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다. 설비의 설계를 함께 담당하거나 시운전 및 사후서비스 등에 관여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호 내용과 종합하자면, 사후에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투입 비용은 실비로 추후 정산한다’ 정도로 애매한 문구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산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사전에 구체적인 조항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면 이에 따라 정산을 대비해야 한다. 어쨌든 입증의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다. 이러한 관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분쟁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모범적인 해답이라 할 수 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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