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28)

이제 곧 2018 재무제표에 대한 건설업 실태조사가 시행될 시기가 왔습니다.

1. 건설업 실태조사
건설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4가지 요건은 최초 등록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면허별 등록기준 자본금에 실질자본 미달이 의심되는 부실의심업체에 대해 현황을 조사하고 실질자본 등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2. KISCON의 조기경보모형
부실의심업체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건설업체는 매년 결산 후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실적신고 재무제표 제출절차에 의해서 매년 표준재무제표가 키스콘으로 수집됩니다. 키스콘에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해 부실의심업체를 선정하고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 시군구청에 이를 통지하고 시행됩니다.

키스콘 조기경보모형상 부실의심업체 선정 방식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에 근거한 전산분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 외엔 정확한 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등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평정되는 계정과목이 과도하게 계상돼 있는 경우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3. 실태조사 연혁
주기적신고 폐지 후 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17년 말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은 종합건설업 3818개사, 전문건설업 1만1806개사로 총 1만5624개사였습니다. 2018년도 실태조사 시행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현재 등록 건설업체가 종합 1만2992개사, 전문 5만3122개사인 것을 고려하면 실태조사 대상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2019년에 완화 시행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건설산업정보망으로는 부실업체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더 촘촘히 부실업체를 걸러낸다는 구상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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