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29)

건설 일용직은 일반 일용직과 달리 당해 공종 기간 내에는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처럼 봐야 한다. 그래서 일반 일용직 근로자처럼 봐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나타난다.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면 보통 계약의 시작과 종료에 대해 “당일 근로가 시작되면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일로 종료된다”라는 형태로 많이 이뤄져 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에 대해 당일 근로 원칙을 명시하는 것은 일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일반 일용직의 경우 위 문구와 같은 근로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의 1일 근로 원칙에 따라 매일 채용과 종료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언제든지 다음 날로 나오지 말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일용직은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 일용직은 일반 일용직과 분명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당해 공종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근로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기에 위와 같은 문구는 단순 일반 일용직의 정의 규정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건설 일용직에게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용노동청에서도 위 문구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일반 일용직의 근로형태가 위 문구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근로감독관들도 잘 알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위 문구 내용대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위 문구의 내용이 별다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것이고, 별 효력이 없다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기에 위 문구는 근로계약상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일용직처럼 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명시해서는 안되고 근로자의 공종에 맞는 기간과 1일 근로형태의 일용근로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부당해고 등의 문제 발생 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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