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29)

1. 건설업 실태조사 사전대비방안
부실의심업체로 선정돼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는 실적신고시 제출된 표준재무제표에 부실의심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산과정에서 실질자산, 부실자산, 겸업자산 등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불필요하게 부실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사전대비방안은 실태조사를 받더라도 실질자본이 충족돼 소명이 완벽하게 가능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매년 연말 전에 가결산을 통해 부족한 실질자본(연말잔고)을 도출, 12월 말일까지는 이를 보충하고 본결산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2. 건설업 실태조사시 제출자료
공문을 받아보면 매우 많은 항목이어서 당황하실 텐데, 요약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의 백데이터인 계정별 원장을 제출합니다.
2) 매출 매입과 관련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3) 매출매입 등 거래 관련 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출합니다.
4) 금융자산, 유형자산, 투자자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등록증)을 제출합니다.

결국 재무제표에 계상돼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 실재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세무조사수준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단순히 회계적인 조작을 통해 실질자본을 충족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며, 소명자료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금융기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록증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실재성이 불인정돼 부실자산으로 평정됩니다.

3. 실태조사 자료제출 및 준비요령
계정별원장 등 회계자료가 근간이 돼 이와 관련된 계약관련 자료, 세무자료, 금융자료가 제출되며 위의 내용이 시간적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하므로 기장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과 긴밀히 협의해 소명을 해야 실태조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명이 안돼서 기업진단을 하게 되더라도 기장대리 세무사무실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의 경계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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