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여러 전문분야가 결합됐거나 대규모 건설공사인 경우 둘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조합계약에 의해 지분비율에 따른 출자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통상 공동수급체의 ‘대표건설사’가 다른 ‘소속건설사’를 상대로 당초 예정한 실행률 또는 실행원가를 초과해 발생한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소속건설사 일부가 도산해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 분담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머지 소속건설사들에 청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공사 관련성이 인정되는 투입원가에 대해 분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분담금을 청구 받은 소속건설사는 대표건설사가 실제로 그만큼 비용을 지출했는지, 그 지출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실행률 또는 실행원가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할 때 공동사업협정 등에서 미리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표건설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에 관해서는 조합(공동수급체)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동소송의 형태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공동사업협정 등 계약의 해석에 따르고, 각자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회계감정 등을 통해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심리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채권에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고, 민법에서 정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이처럼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공동사업협정 등을 숙지하고 이를 기초로 사무가 처리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건설사는 협약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투입원가 배분 및 분담금 청구 시 공사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소속건설사는 협약상 절차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현장에서 공사와 무관하게 투입되는 비용이 발견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자료를 수집·보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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