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도급사 부당한 갑질 차단
작년 법 개정해 금지시켰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포괄문구 화근
사유 구체적 명시해 허점 막기로
업계 “엄격 처벌 법집행이 중요”

앞으로 원도급업체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에는 △재료비·노무비 등 원가정보 △납품 등의 매출정보 △영업 관련 정보 △각종 수급사업자 전산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있다.

부당 경영정보 요구 행위는 지난 2018년 7월 하도급법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하지만 개정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이 담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원도급업체들이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경영정보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는 게 하도급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경영정보 요구 여부를 원도급업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법 문구를 만들면서 하도급업체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를 지침 등으로 만들어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하도급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에 입찰하는 경우와 기술 및 제품을 공동 개발하는 사례, 예상치 못한 변수로 하도급계약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 여기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원도급사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경영간섭으로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경영정보 요구 방지 지침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이라면서도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지침 마련보다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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