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은 직접 종사자만도 200만명 수준이고,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건설경기전망’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5.8%가 줄어 2017년 시작된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3년 연속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 수주가 전년대비 13.3% 줄어 감소세를 주도할 것이며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SOC 발주 증가 등으로 공공 수주는 증가하는 반면, 민간 수주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상당 수준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낙찰 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적정 준비기간에 대해서 별도 규정도 없이 대부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착공일이 결정됨에 따라, 공사낙찰 이후 단기간에 요구되는 준비서류 작성과 현장조직 구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해 시설공사의 착공일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기관이 사업의 긴급성 및 조기 준공 등을 이유로 착공일자를 최대한 앞당겨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착공일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입찰공고문, 공사설계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거나, 심지어 착공일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착공 후 7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오해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의 경우, 해외공사에서 널리 활용되는 ‘국제표준 계약조건(FIDIC)’에 의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자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나 감리자는 착공일을 정한 경우에는 최소한 7일 이전에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사례도 일반적으로 착수계는 도급계약 체결 후 5~21일 등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주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설계도서에 기초해 도급내역서 및 공정표를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의 현실과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 후 지나치게 단기간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촉박한 서류 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고, 시공과정에서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착공 전 공사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목적물의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단기간 내에 각종 서류 등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간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중소건설업체의 부담 완화와 공사 품질저하 등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조달청 입찰 공고분에 대해서만 시범적용 중인 대상을 전 부처로 확대해 적정 착공 준비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기재부와 협의해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소속(기획재정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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